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생겨난 남아선호, 남존여비 사상이 현대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야 함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법조문을 보면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더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평등 대신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