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의 강단/2020년 말씀

악한 사회법은 물리쳐야 합니다 (롬 13:01~07).

복을받는 교회와 나 2020. 7.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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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05:27~2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이 사도들을 공회에 불러 놓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다.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행 04:18).

그런데 너희가 우리 명령을 어기고 예수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니 이미 경고한 대로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런 살벌한 위협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행 0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020년 7월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 벌어지는 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를 대표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탄압입니다.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에 모임,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모임, 단체 식사 등(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를 복지부 장관이 실행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무서운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양심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코로나19 등을 틈타서 반기독교 문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김삼일 가족은 이와 같은 공권력이나 사회악에 대해 주눅 들지 않는 믿음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악한 사회법은 물리쳐야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1. 기독교법과 사회법이 충돌하는 현장이 발생했습니다.

 

0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김삼일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기독교법과 사회법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정체성과 더불어 올곧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신학의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신학의 판단이라면 먼저 오늘 말씀 01절부터 잘 이해하여야 믿음의 길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란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의 정치 지도자나 기타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성을 띤다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로마제국의 권력(權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종하라(ὑποτάσσω 휘포탓소). 복종이란 순종(obedience)보다 더 범위가 넓고 엄격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복종의 의미가 정부 관리의 재판권에 예속하여 있음을 알고 그들의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의미의 권세는(ἐξουσία 엑수시아) 단수형이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할 때 권세(ἐξουσίαις)는 복수형입니다.

세상에 인간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일반 원칙을 말하고 개인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01절은 결국 모든 사람이 세상 정치 권세에 대해 복종하라는 권면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보편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한다면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권세자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며 선한 양심으로 일을 추진하면 그 권세에는 별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일을 맡은 자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법도에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조장하고 악을 도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독교법과 사회법이 충돌할 때 김삼일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세라는 단어가 기록된 당시의 사회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국가의 권세를 집행하는 로마의 공권력에 대해 긍정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긍정의 태도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보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로마의 권력이 바울 자신의 선교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행 28:16~28).

바울은 모든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졌다고 기록된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불신자의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권합니다.

 

김삼일 가족 여러분,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행정부를 책임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독교인의 신앙 탄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의 제2인자입니다.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면서 기독교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도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같은 형태의 정부 각 부처, 회사, 일반인의 소규모 모임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은 일절 금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주로 교회 밖에서 감염됩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 교회에 음식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다름없습니다. 결과론으로 보면 권한을 남용하여 기독교인 신앙 양심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2. 기독교법을 해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등장했습니다.

 

0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02절을 신학의 배경 없이 이해하려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오는 구절입니다. 문자로만 보면 지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 권세를 집행하는 자를 반대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어 심판을 초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당한 오해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만일 권세자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03, 04) 이 말은 얼마든지 수긍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권세자가 자기 권세의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주장하면서 기독교법과 충돌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과 불신세계의 권세가 대립하여 양자택일이 요구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행 04:19, 20; 05:29).

 

행 0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권세가 주어졌다고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하여도 불변의 권세로 남습니까? 영원불변한 권세로 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과(03, 04) 범위 안에서 시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고 기독교인 역시 그런 범위 안에서 복종의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도를 벗어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충성까지도 권세자가 요구할 때는 시민저항을 할 수 있고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우리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악재 중 코로나19에 대한 탄압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만간 항복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입니다. 6월 29일 정의당에서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당론으로 발의한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입니다.

성(性)을 지향하는 소수자도 보호되어야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먼저 헌법 제11조 제1항을 그럴듯하게 인용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헌법 규정이 있으니 차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러 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차별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제 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곳곳에서 초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질서 원리를 무너뜨릴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금지법을 일찍 시행한 유럽의 굴지 교회들 거의 무너졌습니다. 인간사회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독소조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굳이 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성 소수자와 동성애자를 존중해 주자는 독소조항을 꼭 만들어야 합니까? 사회분열이 곳곳에서 일어날 터인데 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법에는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분야의 차별 사유를 각자 다루는 개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김삼일 가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이 법을 국가 인권위에서 평등법으로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의도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더러운 법안입니다. 기독교는 성 평등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입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3. 기독교법을 위배하는 사회법은 물리쳐야 합니다.

 

0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국가의 권세를 기독교인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01). 더러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내리는 처벌이 두려워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는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장려하며 악을 징계한다는 대의명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권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신앙 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으로 권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양심은 성경에 근거한 양심입니다. 기독교인은 권세자가 권력을 합당하게 행사하면 지지해야 합니다.

권세자가 양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칼을 휘두릅니까? 그 권력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을지라도 믿음은 이탈하지 마십시오.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입니다.

기독교인이 국가 권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소극의 의무입니다. 모든 제도에 대해 하나님을 위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벧전 02: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김삼일 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봅시다. 이 법이 성 소수자 기분과 동성애자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을 기독교 지도자는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가 악법 중의 악법인 이 법을 철회하려고 각방으로 노력합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돈 얼마 내고 방 열쇠 받고 입장해서 마음에 드는 동성애자 골라 블랙 수면 방에서 놀아난 일 때문입니다. 물론 성 소수자도 인격을 가졌으니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위해 합법화하는 법안 발상 자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해 달라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죄도 축제까지 하며 선동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죄가 되는 기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정에 이끌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려는 의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신앙과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면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는 역차별입니다.

이런 사회악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는 성 정체성 대혼란 사회로 바뀌고 맙니다. 여기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앞장을 선답니다.

백명 정도는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고 하니 제 짧은 견해로는 이 정부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한편 통합당에서는 40명 정도의 기독인 의원 모임에서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부터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했을 때 누가 살짝 녹음했다가 고소나 고발을 하면 저는 실정법(實定法) 위반자가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 때 누가 차별금지법 위반자로 신고하면 역시 걸립니다. 과잉 역차별법에 희생되는 셈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레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왕상 15:12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롬 01: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각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경 진리가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송에 나오는 좀 느끼한 홍 모 씨 아시죠. 방송에서 커밍아웃했습니다. 방송이니 전국에 한 셈입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종은 동성애 관계였다는(마 08:05~13) 미친 말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TV에서 이 사람 보이면 즉시 다른 채널로 돌리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법에는 사안마다 개별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 법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 지지 근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나 운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완전히 미쳐서 날뛸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 믿는 자 중에도 동성애 찬성하는 분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성경도 인용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국가 인권위 안인 평등법은 그 어감이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정말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 합법화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성애를 전국에 광고까지도 할 것입니다. 동성애 공적으로 옹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을 동성애로 변질시켜 멸망 받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창 19:24, 25)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무총리를 통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독교에 대한 제한 조치도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극소수 교회의 사례를 들어 전국 교회를 제재(制裁)하는 행위는 정부의 생명을 단축하는 일임을감히 전합니다. 지난주 식사 준비를 놓고 걱정이 되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준비해야 하느냐고? 그래서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3, 4월 예배 때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헤어졌는데 그때는 기독교가 자원해서 국가의 재난 극복하는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독교의 솔선수범한 일을 빙자하여 공권력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온라인 페이지 주소(http://sign.healthysociety.or.kr)